유료 플랜 법률문서 검토 — 2026-09-15
이슈: dekerd/Barbelic#1640 · 오너 결정 D1: 앱 내 결제만(Apple 앱 내 결제·Google Play 결제), 웹 결제 없음.
2026-09-15 후속: 오너 지시로 출시 전 초안 v1~v6를 출시판 이용약관 v1·처리방침 v1로 통합했다(전화번호·호스팅 제공자·분쟁 처리·권익침해 구제 보강). 아래 v6 서술은 그 통합 전 기록이다. 대조표: 출시판 법률문서 v1.
2026-09-15 오너 지시 "유료 결제 기능이 있다고 가정하고 미리 정비"에 따라 약관 v6·처리방침 v6를 public/legal/terms-v6.html·privacy-v6.html로 게시했다(공지 2026-09-15, 시행 2026-10-15; 유료 조항은 실제 제공일부터, 각 회원에게는 결제 화면에서 확인·신청한 때 적용). 가격·플랜 이름은 약관에 적지 않고 "결제 화면·앱 마켓 상품 정보에 표시" 방식으로 두어 상품이 정해져도 문서를 다시 고칠 필요가 없다. 사업자 표시는 상호·대표자·주소·사업자등록번호·통신판매업 신고 면제(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). 전화번호(070-8064-4121, 2026-09-15 오너 제공)는 사업자 표시 전체와 함께 운영 안내(service-info.html)에 표시했다 — 게시된 v6 본문은 불변이라 고치지 않는다. 이 폴더의 검토본은 그 문안의 초안 기록이다.
- 전체 v6 변경분과 결제 전 고지문: v5에서 바뀌거나 새로 들어가는 조항만 적었다(자리표시자 12종 포함). 문서 사이트의 페이지·검색에서는 제외하고 GitHub에서만 읽는다.
근거로 삼은 것
- 전자상거래법 제6조(거래 기록 보존)·제12조(통신판매업 신고)·제13조(신원·거래조건 표시)·제17조(청약철회,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예외), 시행령 제6조(보존 기간 5년·3년·6개월)·제20조의2(정기결제 유료 전환·가격 인상 30일 이내 동의, 2025-02-14 시행),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(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).
- Apple 앱 심사 지침 3.1.1(앱 기능 잠금 해제는 앱 내 결제)·3.1.2(자동 갱신 구독: 7일 이상, 모든 기기, 결제 전 제공 내용·가격 표시), Google Play 구독 정책(가격·주기·자동 갱신·체험 종료 조건·해지 방법 표시, 계정 설정에서 해지 접근).
- 민법 제5조(미성년자 법률행위).
출시 전 남은 작업
- 오너: 사업자 표시 항목(상호·대표자·주소·전화·사업자등록번호·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또는 면제 사유)과 상품 구성값(플랜 이름·기능·가격·무료 체험).
- 앱: 결제 전 고지 화면과 유료 이용 신청 기록(
paid_termsv1), 내 정보 › 구독(해지 링크·환불 안내) — 이슈 Phase 3. - 게시: v6 HTML 생성·검사·게시, 30일 고지, 스토어 링크 — 이슈 Phase 4.